[입법예고2017.08.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084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 미만의 계약의 경우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역제한입찰에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직전에 본점소재지를 계속 변경하면서 복수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업자의 낙찰 기회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인 등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 미만의 계약의 경우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역제한입찰에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직전에 본점소재지를 계속 변경하면서 복수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업자의 낙찰 기회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인 등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