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참조). 이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재건축 사건에서 재건축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