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하여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며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고흥군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한 사안.
판례속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2014도15290 모욕 등 (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판례속보.대법원 2016. 12.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형 사] 2014도15290 모욕 등 (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