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8년 ago [200844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이 산림자원 조성, 산림복지 증진 및 탄소흡수원 유지 등 산림 분야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련[입법예고2017.0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8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9 국방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17년 8월 31일"99입법예고"에서[입법예고2018.01.0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2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8년 1월 5일"99입법예고"에서[입법예고2018.01.0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18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8년 1월 9일"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이 산림자원 조성, 산림복지 증진 및 탄소흡수원 유지 등 산림 분야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