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이 산림자원 조성, 산림복지 증진 및 탄소흡수원 유지 등 산림 분야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이 산림자원 조성, 산림복지 증진 및 탄소흡수원 유지 등 산림 분야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