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운천의원 등 12인 | 2017-08-0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8-09 | 2017-08-16 ~ 2017-08-2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운천의원 등 13인 2017-06-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9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
[20094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1인 2017-09-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9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만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오히려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을 통해서 가축전염병이 확산?전파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또한 가축전염병…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5.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운천의원 등 15인 2017-05-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0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선언도 되기 전인 올해 2월과 6월, 구제역과 AI가 각각 재발병 되었음.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임.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I?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방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방역교육을 의무화(연 1회), 휴축제 근거 마련,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의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환 확대 등 정부발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의 농가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주기적 방역교육 이수(연 1회)를 의무화함(안 제3조의4제3항).
나.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4제7항).
다.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안 제11조제1항).
라.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안 제17조).
마.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안 제17조의3제1항).
바.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안 제17조의3제11항).
사.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안 제18조).
아.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확대함(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