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운천의원 등 15인 | 2017-05-2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5-30 | 2017-06-07 ~ 2017-06-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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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최근 보험업이 발달함에 따라 보험자는 중요사항에 대해 질문,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보험계약 시 중요사항을 손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서면에 한정하여 고지하는 것이 전자문서 등을 제공하는 현시점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51조),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Text Form)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의무이행을 보다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1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