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8인)
LR.K
[20084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8인
2017-08-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8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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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