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년법은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이른바 ‘우범소년’에 대한 심리를 소년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사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낙인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들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전환하여 우범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법」에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노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법은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이른바 ‘우범소년’에 대한 심리를 소년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사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낙인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들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전환하여 우범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법」에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노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