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상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도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재해 입증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임.
이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논란을 공정하게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8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상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도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재해 입증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임.
이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논란을 공정하게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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