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02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8-03 | 2017-08-11 ~ 2017-08-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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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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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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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살인, 강간, 상해 등 심각한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트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데이트 폭력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개입이 쉽지 않고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결혼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가정폭력과 기본적인 속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