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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20084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08-08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9 2017-08-09 ~ 2017-08-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교육 및 취업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에서 성장하였으나 취업 및 결혼 등은 수도권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출생지 또는 장기간 거주한 지역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싶더라도 근로소득 등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납세자의 거주지, 근무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출생지 등에 세금을 납부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1호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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