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덕흠의원 등 10인 | 2017-08-0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09 | 2017-08-09 ~ 2017-08-1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200843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08-08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9 2017-08-09 ~ 2017-08-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교육…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03-20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1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주소를 누락하거나 날인 대신 서명하여 유언장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7-05-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교육 및 취업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에서 성장하였으나 취업 및 결혼 등은 수도권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출생지 또는 장기간 거주한 지역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싶더라도 근로소득 등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납세자의 거주지, 근무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출생지 등에 세금을 납부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1호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