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LR.A
[200831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08-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02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해당 법령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고쳐 사업비 지원 제외 대상 범위를 확실히 하려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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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해당 법령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고쳐 사업비 지원 제외 대상 범위를 확실히 하려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