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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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03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04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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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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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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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이를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 또는 단체가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외부 압력 방지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기록이 정권변동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영향 받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어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생산·관리하도록 하는 이 법의 규정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며, 특히 건물면적 기준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 중 건물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대통령기록관 기부채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