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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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의원 등 30인 | 2017-08-02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03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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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도 직무에 있어서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20083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20083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도 그 신분과는 별개로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가입 연령과 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청소년기부터 정당활동 경험을 축적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