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