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LR.A
[20084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3인
2017-08-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이나 고령자의 고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 고령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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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이나 고령자의 고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 고령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