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LR.A
[20083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0인
2017-08-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가짜뉴스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 나아가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야기할 우려가 강함. 특히 가짜뉴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포털,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근절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뉴스 삭제조치 의무 근거규정과 삭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전무함. 아울러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제70조제2항 등).
또한 가짜뉴스 전파·확산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짜뉴스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삭제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도 마련하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24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30~2020-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호-0505호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11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0-09-29~2020-10-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0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2~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가짜뉴스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 나아가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야기할 우려가 강함. 특히 가짜뉴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포털,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근절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뉴스 삭제조치 의무 근거규정과 삭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전무함. 아울러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제70조제2항 등).
또한 가짜뉴스 전파·확산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짜뉴스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삭제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도 마련하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