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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0830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7-08-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02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특히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부당한 대금결정 및 경영간섭 등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사 원가비목을 삭제 또는 미반영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 확보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제66조제7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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