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LR.A
[20083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8-0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2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임.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함(안 제63조의2 신설).
참고사항
2017년 예산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R▒D)을 위해 17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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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임.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함(안 제63조의2 신설).
참고사항
2017년 예산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R▒D)을 위해 17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