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상희의원 등 10인 | 2017-07-3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01 | 2017-08-07 ~ 2017-08-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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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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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관련기관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아동관련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우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상 취업제한의 유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한편, 취업제한의 대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 발생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