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의 최소 수준인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경제·사회 제도의 한계로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큰 틀에서 심의하여 정책에 환류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 면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여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전문성·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적정한 임금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임금정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임금정책위원회를 두고, 임금정책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임금에 관한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3조).
다. 임금정책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의 최소 수준인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경제·사회 제도의 한계로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큰 틀에서 심의하여 정책에 환류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 면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여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전문성·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적정한 임금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임금정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임금정책위원회를 두고, 임금정책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임금에 관한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3조).
다. 임금정책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