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03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04 | 2017-08-07 ~ 2017-08-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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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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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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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의 최소 수준인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경제·사회 제도의 한계로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큰 틀에서 심의하여 정책에 환류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 면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여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전문성·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적정한 임금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임금정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임금정책위원회를 두고, 임금정책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임금에 관한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3조).
다. 임금정책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