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0% 수준이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거나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정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며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0% 수준이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거나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정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며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