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7-10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7-11 | 2017-07-12 ~ 2017-07-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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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5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실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 지나친 경쟁구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의 획일화, 인력수급의 불균형, 개인의 심리적…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0% 수준이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거나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정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며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