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등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ㆍ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ㆍ운영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을 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조 및 제3조)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이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도록 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운영(제5조)
1)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요건(제7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상담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및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등을 각각 갖추도록 함.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제1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06호(2017.7.2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