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경환의원 등 10인 | 2017-08-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8-02 | 2017-08-02 ~ 2017-08-1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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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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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8.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7-08-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2 2017-08-03 ~ 2017-08-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복리시설을 임대면적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해당 복리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자신이 직접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8.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0인 2017-08-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2 2017-08-03 ~ 2017-08-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의 구성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토지등소유자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송전선로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현행법상 강행규정이 아니고 설치 및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15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