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5]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25]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1인
2017-07-25
정무위원회
2017-07-26
2017-07-28 ~ 2017-08-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2016년 조폐공사에서만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의 상품권 발행 규모가 약 9조에 달하고 있음.
반면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상품권을 누가 언제 어디에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없어 상품권을 이용한 리베이트, 뇌물, 기업 비자금 조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연간 300만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작성·보존하고, 상품권발행자 및 상품권 발행자와 계약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상품권 상환 시 상품권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 상품권발행자가 유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보며,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여야 함(안 제9조).
라.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에게 현금 환급에 우선하여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 등 상품권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함. 또한 상품권소지자는 그 상품권의 미상환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공탁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상품권발행자등은 동일인 연간 300만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나 법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작성·보존하고, 상품권발행자 및 상품권발행자와 계약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상품권 상환 시 상품권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아.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 발행·판매 실적 및 미상환총액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법률에 명시한 일정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사업, 상품권 유통질서 조성사업, 그 밖에 상품권이용자의 권익보호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안 제20조).
차. 상품권발행자등은 그 발행된 상품권을 하도급 대금 또는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 24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2016년 조폐공사에서만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의 상품권 발행 규모가 약 9조에 달하고 있음.
반면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상품권을 누가 언제 어디에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없어 상품권을 이용한 리베이트, 뇌물, 기업 비자금 조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연간 300만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작성·보존하고, 상품권발행자 및 상품권 발행자와 계약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상품권 상환 시 상품권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 상품권발행자가 유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보며,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여야 함(안 제9조).
라.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에게 현금 환급에 우선하여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 등 상품권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함. 또한 상품권소지자는 그 상품권의 미상환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공탁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상품권발행자등은 동일인 연간 300만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나 법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작성·보존하고, 상품권발행자 및 상품권발행자와 계약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상품권 상환 시 상품권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아.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 발행·판매 실적 및 미상환총액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법률에 명시한 일정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사업, 상품권 유통질서 조성사업, 그 밖에 상품권이용자의 권익보호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안 제20조).
차. 상품권발행자등은 그 발행된 상품권을 하도급 대금 또는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 2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