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은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해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경우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입법예고2017.07.2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4인 2017-07-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진국들은 인체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관리할 때에 과학적 확실성에 근거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넘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20099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26인 2017-10-25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6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200934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0인 2017-09-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4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인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가 장시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은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해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경우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