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해, 현행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육아부담 해소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 근로소득 증대 및 청년 정규직 확대?전환 지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지원 등을 위한 세제혜택은 2017년말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중단될 예정임.
이에 각각의 일몰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해, 세제혜택의 계속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9조의2제1항).
나.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3제1항).
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라. 청년고용증대세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5제1항).
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제30조의2제1항).
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106조제1항).
[입법예고2017.07.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3인 2017-07-26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7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전기차 선진국들은 대기질 개선 및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입법예고2017.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1인 2017-07-25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예산.규제 측면에서 그 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 전체 상장회사 10곳 중 7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을 정도로…
[입법예고2017.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5인 2017-07-28 기획재정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6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실물동향 점검’ 결과, 내수불황 장기화 등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매출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제안이유
고용절벽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해, 현행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육아부담 해소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 근로소득 증대 및 청년 정규직 확대?전환 지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지원 등을 위한 세제혜택은 2017년말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중단될 예정임.
이에 각각의 일몰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해, 세제혜택의 계속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9조의2제1항).
나.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3제1항).
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라. 청년고용증대세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5제1항).
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제30조의2제1항).
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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