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40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개편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1호).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5호).
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9호).
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11호).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40호(2017.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