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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시행 2017.7.26.]

국회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40호, 2017.7.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개편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1호).

    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5호).

    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9호).

    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11호).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484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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