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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2인 2017-07-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27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가짜뉴스는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정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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