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임.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석면을 사용했던 건축물의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철거와 해체·제거작업 시 법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음. 특히 석면은 취급과정에서 비산(飛散) 가능성이 높아 해체·제거작업 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폐기물은 비닐로 쌓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공사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석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해체·제거작업 전 석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자재들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등 조사 및 관리부실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은 올해 기준 전국 3,141개 건축물에서 3,513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려는 건설사와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승인 및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해체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받아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현행법상 현장조사 의무가 없어 신고서 내용만을 검토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직접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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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임.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석면을 사용했던 건축물의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철거와 해체·제거작업 시 법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음. 특히 석면은 취급과정에서 비산(飛散) 가능성이 높아 해체·제거작업 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폐기물은 비닐로 쌓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공사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석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해체·제거작업 전 석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자재들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등 조사 및 관리부실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은 올해 기준 전국 3,141개 건축물에서 3,513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려는 건설사와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승인 및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해체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받아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현행법상 현장조사 의무가 없어 신고서 내용만을 검토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직접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