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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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