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2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일표의원 등 11인
2017-07-27
정무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적으로 가뭄과 폭염, 이상고온 등 극한기상 및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피해 심화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국제사회 역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을 통해 기존 감축 중심의 교토의정서와 비교하여 공식적으로 국제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재난재해의 예방과 관리를 바탕으로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8조, 제48조 및 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8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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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적으로 가뭄과 폭염, 이상고온 등 극한기상 및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피해 심화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국제사회 역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을 통해 기존 감축 중심의 교토의정서와 비교하여 공식적으로 국제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재난재해의 예방과 관리를 바탕으로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8조, 제48조 및 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8까지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