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이적죄’에 준하는 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법」 제2조제1호의 방위산업기술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방산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0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14~2020-11-23 ⊙국방부공고제2020-30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산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이적죄’에 준하는 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법」 제2조제1호의 방위산업기술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방산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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