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이적죄’에 준하는 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법」 제2조제1호의 방위산업기술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방산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산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이적죄’에 준하는 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법」 제2조제1호의 방위산업기술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방산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