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여 경찰청 소관 사무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 조직의 명칭 및 소관 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3명”을 “42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85명”을 “48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9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39조,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6, 제57조, 제60조 및 제6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854”를 “1,8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59”를 “1,125”로 하며, 총경이하 “1,145”를 “1,111”로 하고, 일반직 계 “695”를 “69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92”를 “68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2,898”을 “112,43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230”을 “109,762”로 하며, 총경이하 “110,160”을 “109,69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직할단, 직할대,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해양경찰청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및 제1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제4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및 정비창”을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단서,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⑧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⑨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지·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출장소장)”을 “(○○지구대장·파출소장·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직인”을 “해양경찰서장의 직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4항·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 제70조의2제4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3항 전단, 제8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및 별표 6 제11호의5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⑬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를 각각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⑮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같은 표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⑯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같은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3-2쪽)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3-3쪽) 중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⑱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⑲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⑳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