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관련 업무 추진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고, 대기오염경보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적시에 해당 경보를 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관련 업무 추진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고, 대기오염경보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적시에 해당 경보를 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