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중가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EU, 일본 등의 경우 보험법에 보험료 산정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7조).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중가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EU, 일본 등의 경우 보험법에 보험료 산정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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