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미혁의원 등 15인 | 2017-07-1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7-18 | 2017-07-24 ~ 2017-08-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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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5인 2017-07-17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8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 ‘미치광이’라는 뜻의 치(痴)와 역시 ‘어리석다’라는 뜻의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 사용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가족에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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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04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11-24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6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법원이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의 경우에도 무연고자의 재산처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연고 시신의 처리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반드시 선임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