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7.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7호, 2017.7.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의 직무(제3조)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해양경찰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5조까지)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정보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 등을 둠.

    다.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34조까지)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정비창 등을 둠.

    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5조, 제36조, 별표 4 및 별표 5)
    해양경찰청에 공무원 448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2명, 경무관 2명, 총경 이하 359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81명)을 두고, 해양경찰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9,137명(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8,289명, 3급 또는 4급 이하 840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9,422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2명, 치안감 4명, 경무관 7명, 총경 이하 8,327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②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 총경 이하 502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의 정원 중 5명(경무관 1명, 총경 3명, 경정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 정원 중 1명(총경 1명) 및 별표 5의 정원 중 4명(경정 3명, 경감 1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각 호 외의 본문ㆍ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호,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에서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는 제외한다),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
    3.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4.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중양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제9조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을 “해양경찰기관의 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표 1 인정과목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별표 3 제목, 별표 4 제목, 별표 5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가)ㆍ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9제2항,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 제1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4호, 제30조의2제6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1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122구조대”를 “해양경찰구조대”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22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 파출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4조의2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을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제4조의2제1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