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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 2017.7.25.]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7.25.] [대통령령 제28208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차량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관제신체검사 및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하여 관제교육훈련을 받은 후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됨에 따라,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 운전교육훈련 등의 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제20조)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종전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면제하거나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체검사, 적성검사 및 운전교육훈련을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운전교육훈련을 면제하거나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교육훈련 및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나.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등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위탁(제6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ㆍ갱신 발급 업무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20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0호라목”을 “제2조제10호마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훈련”을 “운전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를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를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운전업무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적성검사기관”을 각각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적성검사”를 각각 “운전적성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적성검사기관”을 각각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를 “(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적성검사”를 “운전적성검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전문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를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훈련기관”을 각각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철도차량운전자”를 “운전업무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훈련기관”을 각각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을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교육훈련”을 각각 “운전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훈련기관”을 각각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훈련기관”을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훈련”을 “운전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법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와 법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 면제”를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법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와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면제”를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과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제20조의3(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
    제20조의4(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3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제6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9조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제63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 법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기관 및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체검사”를 “운전면허의 신체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적성검사”를 “운전적성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훈련”을 “운전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1조의5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의6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8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사무

    제63조의2제9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중 이 영 시행 전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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