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지형.지적 등 기본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구축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 축소(안 제14조제4호)
종전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후 토지의 표지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측량업체가 경합하여 수행하였으나, 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지적확정측량 사업을 제외함.
나. 기본공간정보관리전담기관 지정(안 제19조의2 신설)
기본공간정보의 정확성.일관성 등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품질평가 관리 등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업무를 기본공간정보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업무를 운영하고자 함.
다.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규정 정비(안 제2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간정보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종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던 공간정보표준의 지정.고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간정보표준에 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함.
라. 표준지원기관 지정(안 제22조의2 신설)
공간정보표준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공간정보표준의 연구.개발, 공간정보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지형.지적 등 기본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구축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 축소(안 제14조제4호)
종전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후 토지의 표지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측량업체가 경합하여 수행하였으나, 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지적확정측량 사업을 제외함.
나. 기본공간정보관리전담기관 지정(안 제19조의2 신설)
기본공간정보의 정확성.일관성 등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품질평가 관리 등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업무를 기본공간정보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업무를 운영하고자 함.
다.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규정 정비(안 제2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간정보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종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던 공간정보표준의 지정.고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간정보표준에 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함.
라. 표준지원기관 지정(안 제22조의2 신설)
공간정보표준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공간정보표준의 연구.개발, 공간정보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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