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7.2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3인
2017-07-2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소프트웨어시대로서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가치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특히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을 견인하고 있음.
반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00년 전문개정되고 나서 그동안 수정을 거듭해 왔지만 협소한 지원 범주로 인해 소프트웨어산업의 확장과 융합 등의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진흥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첫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가 중소기업 등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여 피해를 주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19개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ㆍ평가하는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14조의 2 신설).
나.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 17조의 2 신설).
■ 제안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소프트웨어시대로서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가치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특히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을 견인하고 있음.
반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00년 전문개정되고 나서 그동안 수정을 거듭해 왔지만 협소한 지원 범주로 인해 소프트웨어산업의 확장과 융합 등의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진흥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첫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가 중소기업 등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여 피해를 주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19개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ㆍ평가하는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14조의 2 신설).
나.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 17조의 2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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