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203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육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7월 31일에서 2020년 7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5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 결핵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둔 결핵조사과와 방사선 의료장비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둔 의료방사선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0-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