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202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군구조 및 국방운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존속기한을 2017년 7월 25일에서 2018년 7월 25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20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2017년 7월 25일”을 “2018년 7월 25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존속기한: 2017년 7월 25일)”을 “(존속기한: 2018년 7월 25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