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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7.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201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여행이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휴직 중인 군인이  공무 목적이 아니더라도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중인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연도 연가 일수 중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대통령령 제2820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국외”를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한다)이 국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여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중인 군인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국외여행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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