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대학 진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소아동은 고용 및 주거가 불안정하고 취업 시에도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퇴소 후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대학 진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소아동은 고용 및 주거가 불안정하고 취업 시에도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퇴소 후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