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준영의원 등 10인 | 2017-07-2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7-21 | 2017-07-24 ~ 2017-08-02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3.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8인)
[입법예고2017.03.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8인 2017-03-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5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회사의 이사에 대한 인원과 임기에 관한 규정만 있고, 자격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음. ‘명목회사’ 또는 ‘가상회사’라 부르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1인 2017-05-22 정무위원회 2017-05-23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6.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6인 2017-06-0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5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가입자격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그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는 바, 피부양제도의 적용 여부 및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대학 진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소아동은 고용 및 주거가 불안정하고 취업 시에도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퇴소 후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