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강보험가입자격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그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는 바, 피부양제도의 적용 여부 및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상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재되고 있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용해 나가는 영세한 단독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영세 단독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가입자격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그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는 바, 피부양제도의 적용 여부 및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상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재되고 있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용해 나가는 영세한 단독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영세 단독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