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6인)
LR.A
[입법예고2017.07.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6인
2017-07-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3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는 1990년 한빛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고리, 월성,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과 종사자에 대해 수행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역학조사 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비록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이 주민의 건강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명확하게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 안전우려가 높고 유사 시 피해범위도 넓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는 1990년 한빛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고리, 월성,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과 종사자에 대해 수행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역학조사 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비록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이 주민의 건강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명확하게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 안전우려가 높고 유사 시 피해범위도 넓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