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한정애의원 등 10인 | 2017-07-11 | 정무위원회 | 2017-07-12 | 2017-07-17 ~ 2017-07-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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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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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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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6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8-01-19 정무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에너지정책의 수립·변경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및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6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