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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입법예고2017.07.1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7인 2017-07-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8조의3은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 등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적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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