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1
여성가족위원회
2017-07-12
2017-07-18 ~ 2017-08-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손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가출청소년이 증가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인하여 음성적 채팅앱 등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중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시설연계, 교육 및 상담 등의 업무에 있어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다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만큼 그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지원센터에 19세 미만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시설 등의 연계망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 의료 지원체계 마련,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성매매피해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손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가출청소년이 증가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인하여 음성적 채팅앱 등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중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시설연계, 교육 및 상담 등의 업무에 있어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다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만큼 그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지원센터에 19세 미만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시설 등의 연계망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 의료 지원체계 마련,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성매매피해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